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소득요건 추가 완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의 소득요건 등을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청약시) 맞벌이여서 소득 요건에 걸리고 이런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며 "소득요건을 추가로 완화해줘서 가점이 낮아 당첨의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신혼부부들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약 당첨을 위해선) 무주택 기간이 길어야 하는데 신혼부부는 무주택 기간이 짧고 맞벌이여서 (당첨이) 안된다는 걱정이 많았다"며 "그래서 지난 7·10대책 때 신혼부부와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요건을 완화했는데 이번에는 가점이 낮고 소득요건에 또 걸리는 장애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7·10부동산대책을 통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낮췄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했다. 7·10 대책의 특공 청약 소득완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신혼부부 등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약 기회를 잡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는 월 613만원이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7356만원인데 대졸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가 이를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 중견기업 대졸 신입사원이라도 연봉 평균은 3282만원으로 조사됐다. 그나마 주택구매 여력이 있는 30대 맞벌이 부부는 소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의 공급 비율을 늘리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혼부부 특공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소득이 1억원이 넘어도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맞벌이 부부 중에서는 소득요건을 맞추지 못해 청약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방송에서 최근 일련의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 이후 서울의 집값 변화율이 0.01% 수준이 4~5주 지속되는 등 상승세가 거의 멈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이나 다주택자의 경우 팔려는 물량은 30% 늘었고 사려는 물량은 30%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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